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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초빙 공고(~09.09 수)
  • 등록인
  • 등록일 2026.09.03
  • 조회수 71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여수·순천10·19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의 학술연구교수 초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02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장

(null)

1. 초빙 예정 직급 및 분야

채용 예정 직급

채용 인원

분야

학술연구교수

3

법학 1, 문학 1, 사학 1

 

2. 초빙 예정 연구 분야 및 담당 사업

분야

연구 분야

연구소 담당 사업

법학

국가폭력·이행기 정의·재심·특별법·배보상·국제인권

10·19사건을 중심축으로 하여 형법-형사소송법-특별법-정책분석을 통합한 연구 수행

국가범죄와 형법상 정당성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

전임연구인력의 본 연구사업과 관련된 자율적인 과제 수행

법학연구, 학술지, 국제교류·영문 출판 등 본 사업의 연구 및 성과와 관련된 사업 담당

영어 학술 소통, 10·19연구소 간행물의 영문 번역 가능자 우대

문학

국가폭력 문화예술작품, 시적 정의, 비공식 문학텍스트, 포스트메모리·정동·돌봄

공식 기록의 보완, 기억-장소의 아카이브화, 사실 목원 담론 구축

인문학적 정동 연구, 감성적 인지의 확장, 법문학적 담론 탐구

비가시적 폭력, 소외, 희생 지점을 파악하고 회복과 돌봄을 통한 공동체 복원 가능성 고찰

국가폭력 관련 문화예술작품 발굴 및 분석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시적 정의 담론의 가능성과 구체화

비문학 영역의 문학적 텍스트 발굴과 담론화 작업

전임연구인력의 본 연구사업과 관련된 자율적인 과제 수행

문학·예술 연구, 워크숍, 증언록·시선10·19·총서·자료집 등 본 사업의 연구 및 성과와 관련된 사업 담당

 

사학

10·19와 반공주의, 미군정·이승만 정권, 해방8년사, 국가폭력·민간인학살

10·19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관점에서 반공주의연구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권기 반공주의 전개 과정 연구

전후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반공주의 전개 과정 연구

전임연구인력의 본 연구사업과 관련된 자율적인 과제 수행

사료수집·교차검증, 유적지·다크투어, 기억공간, 아카이브 등 본 사업의 연구 및 성과와 관련된 사업 담당

 

3. 초빙 조건

자격 요건 :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립순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관련 법규 등 모든 기준을 갖춘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본인의 연구 분야와 본 연구소의 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

임용 기간 : 2026.10.01. ~ 2027.9.30.(1)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때로부터 1년으로 임용기간 변경 가능(9월중 임기 시작)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연봉 : 4,700만원 이내(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포함)

액수는 학교 사정 및 계약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월중 신규채용되는 경우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근무처 :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근무 시간 : 5, 40시간, 18시간 상근.

국립순천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 규정의 범위에서 외부 강의 가능

(최대 주 6시간)

 

4. 전형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전공 및 연구분야의 적합성, 연구실적 및 경력, 10·19연구소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심층 면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가 분야별로 1명일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 : 2026.09.02() ~ 09.09() 18:00 까지

교 부 처 : 순천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cnu.ac.kr)

10·19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awcgh@scnu.ac.kr)

 

6.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기타

모집공고 기간

2026.09.02.()~09.09()

국립순천대학교 및 10·19연구소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기간

2026.09.02.()~09.09()

국립순천대학교 및

10·19연구소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9.10.() 17:00

개별 통보

면접 시험

2026.09.11.() 11:00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6.09.11.() 17:00

국립순천대학교 및 10·19연구소 홈페이지

전형 일정은 10·19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 개별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고)

 

7. 제출 서류

. 지원서 1: 소정 양식(첨부파일)

. 졸업증명서 각 1(학사, 석사, 박사, 사본 가능)

. 성적증명서 각 1(학사, 석사, 박사, 사본 가능)

. 학위증 사본 1(해외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 필증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각 1

. 연구실적 목록과 대표업적 2편의 요약문 각 1(지원서 양식에 포함)

. 연구계획서 1(지원서 양식에 포함)

. 연구실적물 각 1(5년 이내 연구실적물, PDF 제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지원서 양식에 포함) 1.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1

 

8. 지원자 유의 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공고된 초빙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국립순천대학교 및 10·19연구소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2차 전형 결과 고득점자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연소자로 결정합니다.

최종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정이 필요할 때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미 제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되었으면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에서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보낼 때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4.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yny@scnu.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전자우편제출분제외)

5.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바로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별첨 1. 지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연구 실적 목록 1

4. 대표 업적 요약 1

5. 연구계획서 1

6.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7.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1.

[별첨 1] 지원서

분야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지원서

인적

사항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이메일

 

휴대폰

 

학력

사항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소재지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

어학

자격

어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우대

사항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 09. .

지원자 성명 : ()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장 귀하

접수확인

 

[별첨 2] 자기신고서

지원분약 :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자기소개서

 

 

성명 :

 

[별첨 3] 연구 실적 목록

 

연구 실적 목록

항목

제목

발표게재지

(출판사)

발표

년월일

저자수

책임/공동

논문

(국제)

 

 

 

 

 

 

 

 

 

 

 

 

 

 

 

논문

(국내)

 

 

 

 

 

 

 

 

 

 

 

 

 

 

 

 

 

 

 

 

 

 

 

 

 

 

 

 

 

 

 

 

 

 

 

저서

역서

 

 

 

 

 

 

 

 

 

 

 

 

 

 

 

 

 

 

 

 

 

 

 

 

 

 

20219월 이후의 연구실적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활용 가능

[별첨 4] 대표업적 요약

 

대표업적 요약

제목

 

요약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활용 가능

 

[별첨 5] 연구계획서

 

연 구 계 획 서

(초빙 예정 연구분야 및 담당 사업과 연계된 향후 1년간의 연구 계획을 기술)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활용 가능

[별첨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채용 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채용기관이 본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를 위'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에 따라 채용기관이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채용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지원자 본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귀하

채용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채용 심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제반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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