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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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
| 기록물관리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1. 기록물 관리 - 공공기록물 이관 및 기록물 평가폐기 등 수행 - 기록물 정리 및 사업 보조 2. 기타 역사기록관장이 정하는 업무 등 |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계약 연장 없음
- *담당업무: 임용 이후 내부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 변경 가능
- 가.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다.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 마.우대사항
- -기록물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
- 가.채용기간: 임용일 ~ 2027. 2. 28.
- 나.보수: 연봉 환산 3,200만원 이내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등 포함)
※ 보수 수준은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다.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가.1단계 서류심사(평가요소 업무적합성, 경력, 전문성 등)
- 나.2단계 면접심사(평가요소: 일반소양,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의사발표의 논리성 등 종합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6.9.16.(수) ~ 2026.9.22.(화) 15:00까지 이메일(archives@snu.ac.kr) 로만 접수
- ※취업포털의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상기 메일로 하나의 파일(PDF)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하며, 제출 서류(최초 응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가.서류접수: 2026.9.16.(수) ~ 2026.9.22.(화) 15:00
- 나.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9. 23.(수)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다.면접심사 일정: 2026. 9. 29.(화)
최종합격자 발표: 2026.9.30.(수)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 라.임용예정일: 2026. 10. 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파일명: "성명_지원서"), 최종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 가.최초 응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양식)
- 나.면접대상자 제출 서류: 면접일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자격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 다.최종합격 후 임용전 제출 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가.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라.신규 임용자가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 시 차순위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마.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사.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02-880-8810)로 문의 바랍니다.
- 자.임용 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에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 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메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6. 9.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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