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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서울대학교 기록관] 계약직 학예사 채용 공고(04.24 목)
  • 등록인
  • 등록일 2025.04.15
  • 조회수 65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금 학예연구사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금 학예연구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기간제(계약직)
○ 채용 분야: 학예연구사
○ 채용 인원: 1명
○ 담당 업무:
  - 학예연구사 업무 전반
  - 전시/교육/연구/홍보 등
  * 임용 이후 내부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 변경 가능


2. 지원자격

가. 역사학(사학), 역사교육학 전공 등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담당업무 유경험자 우대)
나. 우대사항
  - 박물관, 미술관 또는 전시기획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영어 소통이 가능한 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가.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임용예정일 2025. 6. 1.)
나.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임용하며,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다. 근무 조건: 전일제 (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라. 보수 수준: 연 3,200만원 이내,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에 따름
마. 근무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록관


4. 전형방법

가. 1단계 서류심사
나. 2단계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로 하며,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2025. 4. 14.(월) ~ 2025. 4. 24.(목) 18:00까지 이메일(archives@snu.ac.kr) 로만 접수
 ※ 취업포털의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상기 메일로 하나의 파일(PDF)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하며, 제출 서류(최초 응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6.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2025. 4. 14.(월) ~ 2025. 4. 24.(목) 18:00
나.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5. 4. 30.(수)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다. 면접심사 일정: 2025. 5. 7.(수) ~ 5. 9.(금) 중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월 중, 합격자 개별통보
마. 신규임용: 2025. 6. 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파일명 : “성명”), 최종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가. 최초 응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양식)
나. 면접대상자 제출 서류: 면접일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가.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기록관(☎ 02-880-8810)로 문의 바랍니다.
아. 임용 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만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중등교육법2조의 학교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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