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자료 척암선생문집(拓菴先生文集)
    작성자 김도화(金道和)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金秉魯。孝秀一男庭莢。峻秀四男庭膺庭九庭望庭三餘不盡載嗚呼。今 距公之世遠參其平日事行之懿餘事女詞之盛 俱有可傳於世者而滄桑屢嬗箱簏盡灰顧何以 尋逐其影響之萬一哉。雖然一二傳誦之言、大方 鋪敍之狀猶有可據者、是固可銘也。銘曰: 休休我公、天姿出群。行著彝常、識窮本原。身兼數 器、老此林樊爰有海翁、信筆垂千。窈窕蒼谷、有崇 其墳。亭亭者石、詔爾來昆。

  • 상위자료 척암집(拓菴集)
    작성자 김도화(金道和)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五女權龍燦,柳致愚,金秉魯。孝秀一男庭莢。 峻秀四男庭膺,庭九,庭望,庭三。餘不盡載。嗚呼。今 距公之世遠矣。其平日事行之懿。餘事文詞之盛。 俱有可傳於世者。而滄桑屢嬗。箱簏盡灰。顧何以 尋逐其影響之萬一哉。雖然一二傳誦之言。大方 鋪敍之狀。猶有可據者。是固可銘也。銘曰。 休休我公。天姿出羣。行著彜常。識竆本原。身兼數 器。老此林樊。爰有海翁。信筆垂千。窈窕蒼谷。有崇 其墳。亭亭者石。詔爾來昆。

  • 상위자료 입조록(立朝錄)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 李萬遠趙敏植吳義秀景陵叅奉 ○ 權應禹閔義轍韓翊明長陵叅奉 ○ 權敬善趙鼎和洪雲謨禮賓叅奉 ○ 洪秉均文厚祥千浩一崇仁殿叅奉 ○ 黃履柱 ○ 朴聖發 ○ 金尙斅假引儀

  •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 선거 취재기' style="display: none;">'경향신문' 기자 생활: 4·19 직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 선거 취재기
    상위자료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김진배)
    작성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이미지

    정치행정_정치;정치행정_민주화운동;문화예술_언론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김진배)'경향신문' 기자 생활: 4·19 직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 선거 취재기http://archive.much.go.kr/data/11/folderView.do?jobdirSeq=1465&idnbr=20190429632018김진배_0021.mp4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0년대1960년대4·19 직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선거를 취재한 내용을 구술하는 영상이다.4.19혁명,가인 김병로,순창선거,대법원장,윤보선영상원본대한민국역사박물관없음

  •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 선거 취재기' style="display: none;">'경향신문' 기자 생활: 4·19 직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 선거 취재기
    상위자료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김진배)
    작성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이미지

    정치행정_정치;정치행정_민주화운동;문화예술_언론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김진배)'경향신문' 기자 생활: 4·19 직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 선거 취재기http://archive.much.go.kr/data/11/folderView.do?jobdirSeq=1465&idnbr=20190447292018김진배_0062.pdf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0년대1960년대4·19 직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순창선거를 취재한 내용의 구술 녹취록이다.4.19혁명,가인 김병로,순창선거,대법원장,윤보선도서원본대한민국역사박물관4유형

  • 상위자료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김진배)
    작성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이미지

    jobdirSeq=1465&idnbr=20190429592018김진배_0017.mp4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0년대광복~1950년대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 맺게 된 유진오와의 인연에 대해 구술하는 영상이다.고려대학교,유진오,교육,헌법,고우회보,가인 김병로,동아일보,내각책임제,김준연,헌법기초위원,한민당,편편야화,김성수영상원본대한민국역사박물관없음

  • 상위자료 국내서 단행본
    작성자 한인섭
    분류 연구성과 도서

    가인 김병로국내서 단행본한인섭박영사2017360.099 한68ㄱ가인 김병로서울 : 박영사, 2017

  • 상위자료 국내서 단행본
    작성자 김학준
    분류 연구성과 도서

    가인 김병로 평전국내서 단행본김학준민음사1988360.99 김92ㄱ민주주의적 법률가, 정치가의 생애가인 김병로 평전 : 민주주의적 법률가, 정치가의 생애서울 : 민음사, 1988

  • 작성자 김재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분류 연구성과 기타

    김병로가 민법초안을 기안할 때 일본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래 우리나라 관습 등에 따라 인정되어 온 제도는 명문화한 반면, 일본민법에 존재하나 종래 이용되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이것이 제정민법에는 일본민법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본민법과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 다수의 규정들이 있는 이유이다. 김병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지양하고자 하였고, 자연법적 사고에 따라 법원칙을 존중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합성이 있는 민법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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