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자료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분류 근현대자료 도서(사료)

    反民族行爲處罰法 공포KH.NIKH.dh_008자료대한민국사 제8권21948-09-22text/xml2010-01-12 00:00:00.0002006-11-30 00:00:00.0002010-01-15 00:00:00.000국회는 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지난 16일부터 특별기초위원회가 기초한 전문 3장 32조의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상정 심의한 바, 지난 7일 이를법률 제3호로서 9월 22일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이에 공포한다’라는 전문하에 李承晩 대통령과 李範奭 국무총리 及 각 국무위원 副署로서 공포 실시하게 되었다.즉 반민족행위자의 罪跡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며 또 특별재판소를 구성하여야 될 것이다.”◊ 공포까지의 경과이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만료기일인“8·15 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처벌한다”는 헌법 제101조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 이상 세 가지를 가지고 위헌이니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 상위자료 자유신문 1948년
    분류 근현대자료 연속간행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작일 대통령 서명 공포무 01면 01단KH.NIKH.npfp_1948자유신문 1948년21948-09-23text/xml1900-01-01 00:00:00.0001900-01-01 00:00:00.0002017-02-08 00:00:00.000李承晩, 李範奭 8·15 반민족행위처벌법, 헌법

  • 상위자료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
    작성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이미지

    정치행정_법률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반민족행위처벌법http://archive.much.go.kr/data/05/folderView.do?jobdirSeq=1119&idnbr=20190086632018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 _0152.JPG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0년대광복~1950년대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여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다. 1948년 9월 22일에 법률 제3호로 공포되었다.전문 3장 2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관련 죄,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수립,그들이 꿈꾸었던 나라,해방이미지원본대통령기록관없음

  • 작성자 김용진
    분류 사전ㆍ공구 기타

    반민족행위처벌반민족행위처벌反民族行爲處罰法 김용진 제도 1945년 8월 이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법제/법제·행정 제도 현대/현대 정치·법제/법제·행정 현대/현대 김용진 법률 1948년 9월 [정의]1945년 8월 이전 반민족행위자를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에서는 이들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이 법률이다.친일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다.그리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재판은

  • 상위자료 한국학영문용어용례사전
    작성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분류 사전ㆍ공구 사전

    반민족행위처벌反民族行爲處罰法Banminjok Haengwi CheobeolbeopPanminjok Haengwi Ch’ŏbŏlpŏp정치·법제제도현대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1948.9.22.

  • 작성자 한인섭(서울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oai:kci.go.kr:ARTI/513691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Kim Pyong Ro, the Chief Justice atthe Special Tribunal against Pro - Japanese Traitors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인섭(서울대학교), 179, pp.105-138ART0021208841G704-002133.2016.57.2.002Y1598-222X2714-0113Article제헌헌법 제101조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그는 친일파 처벌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 작성자 홍승기(인하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 재산권 박탈, 참정권 박탈을 금지한다. 2004년 제정된 반민족규명법과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전형적인 소급입법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우리 사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의하여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재산 몰수, 공무원 임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헌헌법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 소급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은 1948년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부역자 처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우리 사회에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히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위험한 사회적 징후마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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