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자료 [고려사] 志 卷第三十九 刑法 二
    작성자 정인지(鄭麟趾) 등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凡爲賤類, 若父若母, , 縱其本主, 放許爲良, 於其所生子孫, 却還爲賤, 又其本主, 絶其繼嗣, 亦屬同宗. 所以然者, 不欲使終良也.

  • 상위자료 [고려사] 世家 卷第三十一 忠烈王 26年
    작성자 정인지(鄭麟趾) 등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凡爲賤類, 若父若母, , 縱其本主, 放許爲良, 於其所生子孫, 却還爲賤. 又其本主, 絶其繼嗣, 亦屬同宗, 所以然者, 不欲使終良也.

  • 상위자료 고문서집성 1
    작성자 김씨
    분류 고전자료 고문서

    부모 양쪽 중 어느 한 쪽이라도 賤人이면 자식들은 모두 천인이 되는 당시의 관행 에 따라 이 소생들은 모두 천인, 즉 奴婢가 되었다.

  • 작성자 김재명
    분류 사전ㆍ공구 기타

    이를 계기로 천자수모 및 의 법은 퇴색하고, 양인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종부법(從父法)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이후 1397년(태조 6) 노비합행사의(奴婢合行事宜)에 따라 양부의

  • 상위자료 분야: 사회 / 유형: 개념용어
    작성자 문숙자
    분류 사전ㆍ공구 사전

    특히 고려시대 이후 부모 중 한 명만 천민이라도 그 자녀는 천민이 되는 ()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노비의 소생은 거의 대부분 노비로서의 천역(賤役)을 물려받았다.

  • 작성자 김재명
    분류 사전ㆍ공구 기타

    즉, ()의 원칙에 따라, 이들과 양인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는 진척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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