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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kj_018r_0010_0110_0020_0020 kj kj_018r_0010_0110_0020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다 1269-02-99L0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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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kj_018_0010_0110_0020_0020 kj kj_018_0010_0110_0020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다 1269-02-99L0 ○置田民辨正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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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kr_077r_0010_0530_0530 kr kr_077r_0010_0530 전민변정도감의 연혁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원종(元宗) 10년(1269)에 설치하였는데, 〈관원으로〉 사(使)와 부사(副使)가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14년(1288)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충렬왕〉 27년(1301)에 또 다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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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자료 조선시대 전통법 형성과 연구성과 검토
- 분류 근현대자료 도서(사료)
위화도회군직후 창왕의 개혁교서(改革敎書), 공양왕대 각종 개혁입법 【신정률-사법개혁】 『高麗史』 卷46, 世家46, 恭讓王2, 恭讓王 4年 2月 甲寅 ; 『高麗史』 卷117, 列傳30, 鄭夢周, 恭讓王 4年 ; 【휼수-사법개혁】 『高麗史』 卷85, 志39, 刑法, 恤刑, 恭讓王 4年 3月 ; 【삼복-사법개혁】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恭讓王 元年 12月 ; 【인물추변도감-신분개혁】 『高麗史』 卷77, 志31, 百官, 諸司都監各色, 田民辨正都監·人物推考都監 ; 【양천금혼-신분개혁】 『高麗史』 卷85, 志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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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사전ㆍ공구 연표
ch_006_1269_02_00_0010 ch ch_006_1269_02_00 (원종 10년 2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둠 1269-02-99L0 (원종 10년 2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둠 ≪고려사절요≫,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78쪽 노비연표_추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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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사전ㆍ공구 연표
ch_006_1302_01_00_0010 ch ch_006_1302_01_00 (충렬왕 28년 1월 무신)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에 1302-01-99L0 (충렬왕 28년 1월 무신)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에 명령하여 활리길사(闊里吉思)의 판결에 의해 양민으로 된 노비들을 등록하고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함 ≪고려사≫ 상,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656쪽 노비연표_추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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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사전ㆍ공구 연표
ch_006_1388_01_00_0020 ch ch_006_1388_01_00 (우왕 14년 1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두어서 1388-01-99L0 (우왕 14년 1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두어서 임견미(林堅味)의 무리가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고, 안무사(安撫使)를 보내 임견미 등의 가신(家臣)과 악노(惡奴) 천여명을 잡아 벰 ≪고려사절요≫,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818쪽 노비연표_세가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