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의궤청(儀軌廳) 편(編)
-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조선 후기 종묘 운영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같은 시기에 간행된 『종묘의궤』, 『종묘의궤속록』 등과 종합함으로써 종묘 운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욱, 「종묘와 『종묘의궤속록』」, 『장서각』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이근호
-
- 상위자료 규장각소장 의궤
- 작성자 [編者未詳]
-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이같은 새로운 사건들과 함께 前儀軌에서 잘못되었던 冊寶의 연월을 釐正하고 있다(≪宗廟儀軌≫[奎14220]의 해제 참조).
-
- 상위자료 규장각소장 의궤
- 작성자 [編者未詳]
-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遷問題와 孝明世子를 翼宗으로 追崇한 사실과 그 논의가 續錄의 중심이 되고 있다(≪宗廟儀軌≫[奎14220]의 해제 참조).
-
- 상위자료 한국사료총서 제41집 [默齋日記 上]
- 작성자 이문건(李文楗)
- 분류 근현대자료 도서(사료)
○朝喫粥, 仕進都監, 僚位會房, 應明仕本司不來, 點心後僚輩上殿修理處, 吾畏風獨留房, 因述宋副正挽詞, 且抄請諡宗廟儀軌笏記, 午點心夕點心皆獨食之, 伯胤見其弟仲望, 夜來共宿. 望日戊寅, 晴風寒. ○望奠, 百官哭臨, 內贍掌設奠床, 曉與姜參判共上看品, 時刻差晩, 內人督入排設焉, 還廳疲極矣, 柳佐郞入來共點心, 應明直上修理處云, 太容·孝善以白笠議得事往會, 午後來會, 午有慈殿退膳下, 會韓同知共食之, 兵曹以仲望之敎, 乃設軟泡炙, 因會堂上共食之, 仲望適以政事不能共之, 堂上夕上監, 應明隨之, 吾等上殿見之, 暮吾先出還家.
-
- 상위자료 宗廟儀軌. [마이크로 형태자료]
- 작성자 儀軌廳(朝鮮) 編
- 분류 사전ㆍ공구 목록·해제
) 原本刊寫年: 正祖 17(1793)寫 宗廟儀軌(n. 3) 原本刊寫年: 純祖 20(1820)寫 宗廟儀軌(n. 4) 原本刊寫年: 憲宗 8(1842)寫 宗廟儀軌續錄 原本刊寫年: 英祖 46(1770)寫 宗廟儀軌續錄 原本版種: 筆寫本 : 원본소장기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
- 상위자료 宗廟儀軌
- 작성자 서울大學校奎章閣 著
- 분류 사전ㆍ공구 목록·해제
宗廟儀軌宗廟儀軌 / 서울大學校奎章閣 著서울: 서울大學校奎章閣, 19972冊: 揷圖; 30.0 cm
-
- 분류 사전ㆍ공구 목록·해제
宗廟儀軌宗廟儀軌筆寫本[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1冊(49張); 25.8 x 22.4 cm表題: 廟社儀軌
-
- 작성자 한형주(경희대학교)
- 분류 연구성과 기타
『종묘의궤속록』에서 정조는 「제기」, 「제향찬품」, 「악장수의」 등을 통하여 종묘제사에 필요한 제반 법식을 엄밀하게 수정하였고, 그를 위해 「칙유」, 「금칙」, 「정식」 등을 제정하여 담당자들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감시하면서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날씨의 변동에 따라 종묘와 영녕전이 허물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이를 즉시 고친 것이 「수개」를 통하여 나타났고, 종묘의 주변 조경을 위해 「수림」, 「금훤」, 「문로」 등을 운영하였던 것이다.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었다.
-
- 상위자료 고서(한국본)
- 작성자 조선
- 분류 연구성과 도서
宗廟儀軌고서(한국본)조선[ ]肅宗 32(1706)K2-2194寫本宗廟儀軌[ ]: [ ], 肅宗 32(1706)
-
- 상위자료 고서(한국본)
- 작성자 조선
- 분류 연구성과 도서
宗廟儀軌고서(한국본)조선[ ]憲宗 8(1842) 寫K2-2200寫本宗廟儀軌[ ]: [ ], 憲宗 8(1842) 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