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자료 《국외 항일운동 관련 자료:일본 외무성기록》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41
    작성자 일본 외무성
    분류 근현대자료 문서

    治安維持法 朝鮮에 施行에 關한 不逞鮮人의 動響에 관한件치안유지법 조선에 시행에 관한 불령선인의 동향에 관한건出淵勝次(外務次官)治安維持法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41治安維持法出淵勝次

  • 상위자료 사상월보 제1권 제3호
    분류 근현대자료 연속간행물

    治安維持法に就てKH.PV.PV_SW_0003사상월보 제1권 제3호21931-06-15application/pdf1900-01-01 00:00:00.0002007-11-29 00:00:00.0002008-12-23 00:00:00.000사건 :
인명 :牧野英一
지명 :
단체 :
기타 색인어 :治安維持法

  • 작성자 안유림(이화여자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일제 치안유지법체제하 조선의 豫審제도일제 치안유지법체제하 조선의 豫審제도안유림(이화여자대학교)이화사학연구소이화사학연구, 0(38), , pp.133-156ART0013508604G704-001256.2009..38.001Y1229-4683Articleこの論文は日帝下の朝鮮で治安維持法を運用する司法的な道具のひとつで活用された予審制度に対して檢討したものである。治安維持法は日本と朝鮮で同時で施行になって1920年代の中半から1930年代の初めにかかって両国で制度的な補完を通して思想統制のシステムで作り上げた。予審は法制としては1912年の朝鮮刑事令によって本格的に朝鮮へ導入されたが、1925年の治安維持法の制定以後、思想犯の急激な増加の状況で思想統制の代表的な手段で利用され始めた。予審制度の事後的な救済策で登場する刑事補償法の施行も司法救済の本来の役目を果たせなかって、むしろ治安維持法体制の矛盾を深めるようにしただけであった。이화사학연구소pdf한국어

  • 작성자 水野直樹(京都大學); 이영록(조선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첫째로, 조선에서는 식민지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판례로 확립되었다.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서 비슷한 해석이 판례로 자리잡기까지 조선과 일본 ‘내지’ 사이에 치안유지법 적용에서 큰 괴리현상이 나타났다.둘째로, 조선 외에 사는 많은 조선인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처벌되었다.이것은 일본 ‘내지’에서의 법운용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특징으로서, 특히 외국공산당(대부분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조선인들에게도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것은 치안유지법의 확대해석을 가져온치안유지법 위반 용의만으로 사형판결이 내려진 것은 일본 ‘내지’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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