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자료 소앙집(素昻集)
    작성자 조소앙
    분류 고전자료 고전국역서

    형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등이라 하며 2700여 개의 경찰서를 발톱과 이빨로...소앙집(素昻集)2020.11.30

  • 상위자료 1930년-1934년
    분류 고전자료 고전국역서

    安貞得 安貞得, 初學京城培材高普, 壬申往上 (□) 海, 爲電車監督, 入獨立幹部學校, 乃卒業爲義烈團員, 亦至上海, 糾合其同志, 欲潛入其朝鮮, 謀直接行動, 與金邦佑兩人, 皆爲上海日領事館警察所逮捕, 護送至京畿道警察部高等課取調, 甲戌 (一九三四年) 十一月九日, 取調畢, 以治安維持法違反, 送于京城檢事局, 時年二十四云。

  • 상위자료 1930년-1934년
    분류 고전자료 고전국역서

    (一九一六年) 十月歸北京, 與獨人謀鑛業不果, 仍歸國, 未幾復至上海, 是時有臨時政府機關紙, 公將此紙往布哇配付同胞, 設韓人協會, 援上海臨時政府, 又上海有中韓同盟, 卽抗日會也, 公亦入同盟, 至是臨時政府外務總長趙素昂 鏞殷乃其弟也, 兄弟在涯角相聯絡, 壬申 (一九三二年) 九月帶某國之重大使命至上海, 使抗日團將欲其强化, 密航上海, 是時日本之諜報機關在布哇聞之, 手配神戶署曰, 趙鏞夏持某當局之官許紹介及上海某富戶之資金調達狀, 方上海而去, 十月十二日公至神戶, 爲水上署所逮, 兵庫署取調三朔, 有京城法院之令, 押送朝鮮 京畿道警察部取調, 十四日突爾送局, 其罪乃治安維持法違反也

  • 상위자료 《국외 항일운동 관련 자료:일본 외무성기록》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41
    작성자 일본 외무성
    분류 근현대자료 문서

    治安維持法 朝鮮에 施行에 關한 不逞鮮人의 動響에 관한件치안유지법 조선에 시행에 관한 불령선인의 동향에 관한건出淵勝次(外務次官)治安維持法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41治安維持法出淵勝次(外務次官)湯淺倉平(內務次官)1925. 07. 04.1925. 07. 07.문서亞三機密 第128號

  • 상위자료 사상월보 제1권 제3호
    분류 근현대자료 연속간행물

    治安維持法に就てKH.PV.PV_SW_0003사상월보 제1권 제3호21931-06-15application/pdf1900-01-01 00:00:00.0002007-11-29 00:00:00.0002008-12-23 00:00:00.000사건 : 인명 :牧野英一 지명 : 단체 : 기타 색인어 :治安維持法

  • 상위자료 제6권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작성자 김영희 金英喜
    분류 근현대자료 도서(사료)

    법령에 의한 사상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8년 6월에는 ‘치안유지법 중 개정긴급칙령’으로 일부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선의 독립을 달성코자 함은 우리 제국영토의 일부를 잠절 潛切 하여 그 통치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축소하여 침해시키려

  • 상위자료 구술채록
    작성자 한홍구
    분류 멀티미디어자료 동영상자료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생애사) : 정진숙 鄭鎭肅 문학 문학 정진숙 1.수련과정 1929.3 충남 천원군 목천공립보통학교 졸업 1934.3 휘문고등보통학교 졸업 1935.10 보성전문학교 2년 중퇴 2.활동경력 1936.7 동일은행(현 조흥은행) 입행 1944.12 치안유지법 위반 : 용산헌병대에 연행되어 수원형무소에서 옥살이 1945.11.30 을유문화사 창립, 전무이사 1952.10 을유문화사 사장에 취임 1956.8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사장 (1964

  • 작성자 안유림(이화여자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このような治安維持法の運用のシステムの下から現われた予審改革案の中では予審判事の増員のような体制を持続するためのものばかり実施されて、法律の改正のような根本的な改革は実現できなかった。予審制度の事後的な救済策で登場する刑事補償法の施行も司法救済の本来の役目を果たせなかって、むしろ治安維持法体制の矛盾を深めるようにしただけであった。이화사학연구소pdf한국어

  • 작성자 김국화(독립기념관)
    분류 연구성과 기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유재산제도 타파와 공산주의 확립을 강령으로 한 ‘적혈결사대’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치안유지법 제1조에 규정된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해당 결사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체변혁이 아닌 사유재산제도 부인에 초점이 맞춰진 점은 1925년 제정 당시 치안유지법 제1조의 두 구성요소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법원이 선택적으로 조항을 적용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 작성자 水野直樹(京都大學); 이영록(조선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주제어] 치안유지법, 내지, 식민지, 독립운동, 재외조선인, 사형The Peace Preservation Law, the most important of the thought control laws in prewar Japan, was enforced in colonial Korea, and, while the law was same as in Japa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n Korea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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